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1 2016가단13681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7. 25.자 2011차전110659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차전110659 양수금 사건의 2011. 7. 25.자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은 위 지급명령 신청 이전에 이미 상사소멸시효 5년이 완성되어 소멸되었으므로, 위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