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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11.20 2020고단40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7. 22:10경 익산시 B에 있는 ‘C’ 화장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버튼을 누른 후 화장실 칸막이 문 밑으로 휴대전화를 집어넣어 피해자 D(가명, 여, 23세)의 용변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성폭력특별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발생보고, 내사보고(피혐의자 사진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이동경로 및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방문 주점 카드명세서 관련), 수사보고(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피의자 얼굴 사진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이동경로),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편철),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결과 관련), 수사보고(화장실 전경사진 편철 건)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해자가 찍은 피고인 사진, 피고인 이동동선 CCTV 캡쳐사진, 법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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