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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08.18 2020고단55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교회 목사이고, 피해자 C(여, 가명, 24세)은 ‘D’라는 상호의 애견용품점의 직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5. 11:26경 군산시 E에 있는 위 애견용품점에서, 손님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가 기습적으로 피해자를 껴안 듯 포옹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수사보고(피의자가 전송한 문자메시지 관련), 수사보고(애견샵 내부 CCTV 영상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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