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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31 2018고단779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1. 01:30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노래 주점 8번 방에서 피해자 D(31 세)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및 집 유 결 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반성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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