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0.18 2017고단46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19.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고, 2016.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2. 09:30 경 인천 서구 서 구청 부근 도로에서 같은 시 중구 연안 부두로 152 마린 페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B 그 랜 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비록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