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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08 2017고단261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6. 10. 8.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3. 17:35 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 여, 39세) 이 운영하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다가 피해 자가 영업시간 전이라는 이유로 술을 주지 않자 화가 나,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국화꽃을 손으로 뜯어 버리고 화분에 앉는 등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약 식 명령문, 관련 사건 검색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비록 피고인이 동종범죄 전력이 많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사안이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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