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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02.19 2018가단10751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로 계산한...

이유

갑 1~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7. 11. 17. 피고의 계좌에 3,940만 원을 입금한 사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차용금의 변제 독촉을 받다가 2018. 10. 2. 원고에게 차용금 '4,000만 원'인 채권증서를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4,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인 2018.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채권증서 작성일 이후에 피고가 차용금을 변제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변제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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