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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22 2017가합2247
약정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0,87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2.부터 2018. 8.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2. 11. 21. 원고에게 ‘미수금 620,871,000원을 2년의 기간 동안 책임지겠다’는 내용의 채권증서(이하 ‘이 사건 채권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증서에서 약정한 620,871,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로부터 수산물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다는 주장 피고는, 원고가 수산물을 공급한 거래처는 피고의 처인 C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이고 2011. 8.경부터는 E이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수산물을 공급한 사실이 없고, 피고는 원고에게 수산물 공급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채권증서에 기한 약정금 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수산물을 공급한 것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증서에서 정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채권증서 작성 경위에 관한 주장 피고는, 주식회사 D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E이 위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을 하였고, 피고는 E을 찾아 횡령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증서를 작성하여 준 것일 뿐,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증서에 기재된 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채권증서가 피고의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경매로 인한 일부 변제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채권증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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