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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1.04.14 2020나24008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당 심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 2 항 기재 ‘ 당 심 수정 부분’ 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 1 심판결 문 수정 전 수정 후 제 4 쪽 제 14 행 2억 원을 2억 원으로 제 6 쪽 제 1 행 차용한 것으로 대여한 것으로 제 6 쪽 제 20 행 내지 제 7 쪽 제 3 행 2) 피고의 변제 주장에 관한 판단 2018. 4. 10. 이전에 피고가 지급한 돈으로 원고의 채권을 모두 변제하였다는 주장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은 앞서 이 사건 3차 차용증의 의미와 관련하여 살펴보았으나, 피고는 원고의 채권을 초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그 이후에 지급된 돈으로 원고의 이 사건 약정과 추가 대여금채권을 모두 변제하였는지 살펴본다.

2) 피고의 변제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이 사건 3차 차용증의 작성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을 제 1호 증의 1 내지 제 2호 증의 2, 을 제 3호 증 등 피고가 제출한 증거로는, 피고가 이 사건 3차 차용증 작성 일 (2018. 4. 10. )까지 원고에게 차용금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아가 피고가 그 후에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차용금 채무와 추가 차용금 채무를 얼마나 변제하였는지 본다.

2. 당 심 수정 부분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 1 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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