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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25 2016노75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피고인 A 피고인은 ‘G 팀’ 범행과 관련하여 H 등에게 J를 소개시켜 줌으로써 이 부분 범행을 방조하였을 뿐 공모하여 공동 정범으로 가담한 바 없고, ‘R 팀’ 범행과 관련하여 2015. 1. 경 S에게 J를 소개시켜 주고 사무실에서 청소를 하는 등 잡일만 하다가 2015. 2. 경 이후부터 는 화장품 등 수출사업을 시작하는 등 위 범행과 관련한 아무런 행위도 한 바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 물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유통한 사실은 있으나, 태블릿 PC 나 통기계를 제작하거나 유통한 사실은 없고, 피고인이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유통한 물량이 총 30 곳의 게임기 1,200 여대가 아니며, 다모아 카드, 통기계의 제작 판매 등과도 전혀 관계가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법리 오해( 피고인 A) 이 사건 게임 물이 사행성이 있는 게임 물인 경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하고, 사행성이 없는 게임 물인 경우 게임 장을 운영하면서 사행행위를 한 경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1호, 제 28조 제 2 항 위반죄만 성립할 뿐 그 이용방법에 따라 사행성 유기기구에 해당한다고 판단함으로써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 30조 제 1 항 제 2호의 처벌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위반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모두에 관하여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다.

양형 부당(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 징역 2년, 몰수, 피고인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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