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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1.07 2013고단21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2. 23:54경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신장동에 있는 신장초등학교 앞 편도 5차선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하남 방면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을 하다가 마침 버스 전용차로인 1차로를 따라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시내버스 앞부분을 위 승용차 운전석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시계방향으로 회전하면서 2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시내버스 승객인 피해자 G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부 쇄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과 위 스타렉스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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