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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0 2017가합57973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동대문구 B 대 1113.8㎡ 중 69,471/327,550 지분에 관하여 2017. 11. 16....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별지 1 토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들을 개별적으로 칭할 때는 지번만으로 특정한다) 중의 한 필지인 서울 동대문구 B 대 1,113.8㎡ 중 69,471/327,550 지분 소유자이고, 원고는 위 B 토지 중 피고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이 사건 토지들의 변천 1) 서울 동대문구 C 답 4,846평은 1954. 8. 23. 공유물분할로 C 답 3,275.5평, D 답 287.5평, E 답 1,283평으로 분할되었다가, 1961. 8. 15. 위 C 토지와 위 D 토지가 합필되어 F 답 3,563평이 되었고, 1962. 5. 14. 위 토지에서 다시 G 답 994평, H 답 538평이 분할됨으로써 위 토지는 2,031평이 남게 되었다. 2) 위 4필의 토지(서울 동대문구 F 답 2,031평, G 답 994평, H 답 538평, E 답 1,283평)는 1968. 2. 13.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환지처분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감보되어 환지되었다.

① 위 F 답 2,031평: I 토지(60.1평), J 토지(192.4평), K 토지(278.5평), L 토지(214.5평, 1984. 8. 31. M 토지가 도로로 분할됨으로써 현재의 N 토지가 되었다), B 토지(397.4평). 5필지 합계 총 1,142.9평 ② G 답 994평: O 토지(329.3평, 1984. 8. 31. P 토지가 도로로 분할됨으로써 현재의 Q 토지가 되었다), R 토지(196평). 2필지 합계 총 525.3평 ③ H 답 538평: S 토지(3.9평), T 토지(282평). 2필지 합계 총 285.9평 ④ E 답 1,283평: U 토지(284.6평, 1984. 8. 31. V 토지가 도로로 분할되었다), W 토지(480.4평, 1984. 8. 31. X 토지가 도로로 분할되었다). 2필지 합계 총 765평

다. 농지분배 및 피고의 공지분 발생 1) 서울 동대문구 C 답 4,846평은 원래 동양척식 주식회사 소유로서 1939. 1. 19. 조선총독부 고시 Y로 Z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포함되어 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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