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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9 2014가합6972
지분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3 표 ④항 ‘토지’란 기재 각 토지 중 같은 표 ⑤항...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토지들의 변천 1) 동양척식 주식회사 소유였던 서울 동대문구 구 A 답 4,846평(이하 토지는 모두 같은 동에 있는 토지로 동까지의 주소는 생략하고 지번 뒤에 ‘번지’를 붙여 특정한다

)은 1939. 1. 19. 조선총독부 고시 B로 C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포함되어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추진되다가(이하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 한다

), 해방 후 피고들보조참가인(이하 ‘대한민국’이라 한다

)의 소유가 되었다. 2) 구 A(4,846평)은 1954. 8. 23. 공유물분할로 구 A(3,275.5평), D(287.5평), E(1,283평)으로 분할되었다가, 1961. 8. 15. 위 구 A와 D가 합필되어 A(3,563평)이 되었고, 여기에서 1962. 5. 14. 다시 F(994평), G(538평)이 분할되고 A는 2,031평이 남게 되었다.

3) 위 4필의 토지는 1968. 2. 13.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환지처분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감보되어 환지되었다. ① A(2,031평) : H(60.1평, 별지2 목록

1. 가.

항 기재 토지), I(192.4평, 별지2 목록

1. 나.

항 기재 토지), J(278.5평, 별지2 목록

1. 다.

항 기재 토지), 구 K(214.5평, 1984. 8. 31. L가 분할되어 별지2 목록

1. 라.

항 기재 토지가 되었다

), M(397.4평, 별지2 목록

2. 가.

항 기재 토지). 5필지 합계 총 1,142.9평 ② F(994평) : 구 N(329.3평, 1984. 8. 31. O가 분할되어 별지2 목록

1. 마.

항 기재 토지가 되었다

), P(196평, 별지2 목록 2.항 기재 토지). 2필지 합계 총 525.3평 ③ G(538평) : Q(3.9평, 별지2 목록

2. 다.

항 기재 토지), R(282평, 별지2 목록

2. 라.

항 기재 토지). 2필지 합계 총 285.9평(위 별지2 목록 기재 토지들을 통칭하여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하고, 별지2 목록 1.항 기재 토지들을 ‘이 사건 제1 토지들’, 나머지를 ‘이 사건 제2 토지들’이라 한다

) ④ E(1,283평) : S(284.6평), T(480.4평). 2필지 합계 총 765평 4) 당초 194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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