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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0 2016노4897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1) 경찰이 해산명령을 하였고, 피고인들이 이에 불응하였다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이하 ‘ 집 시법’ 이라 한다) 제 24조 제 5호가 적용될 수 있었는데, 경찰은 해산명령도 없이 피고인들을 진압하였고,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미신고 집회 주최 혐의로 위 해산명령 불응의 경우보다 형이 더 무거운 집시법 제 22조 제 2 항이 적용되었는바, 경찰의 해산명령 여부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지는 것은 부당하다.

2) 미국 대사관 앞에서의 집회는 관할 경찰서 장이 항상 금지 통고를 하고 있어 피고인들 로서는 미리 집회신고를 하더라도 그것이 금지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었고, 이 사건 집회의 목적은 미군의 탄저균 반입을 규탄하기 위한 것이었고, 참가인원도 소수였으며, 현수막을 펼치고, 전단을 나눠 주는 등 평화로운 방법을 사용한 점에서 이 사건 집회로 인하여 집시법 제 6 조의 신고의무를 통해 예방하려고 하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도 초래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집시법 제 6조에 따른 사전신고 의무가 없었으므로 사전에 집회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을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각 벌금 100만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부분 1) 집시 법상 해산명령을 하지 않아 부당 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집시법 제 6조 제 1 항은 옥외 집회나 시위 주최자의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집시법 제 22조 제 2 항은 위 제 6조 제 1 항을 위반하여 신고 없이 옥외 집회나 시위를 주최한 자를 처벌하고 있으며, 집시법 제 20조 제 1 항 제 2호제 6조 제 1 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한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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