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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21 2016재누385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모두 부담한다....

이유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2012. 7. 10.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 대하여 원고의 아버지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한국전쟁 중 의경대원으로 공비토벌에 참전하다가 적에게 체포되어 사살되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12. 6. 원고에 대하여 망인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 중 사망하였음을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376호로 피고를 상대로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4. 5. 2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원고는 위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4누53324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4. 11. 27.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마.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대법원 2014두46478호로 상고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5. 3. 12.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2015. 3. 12. 송달되어 확정되었다.

바. 원고는 2016. 11. 17.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한국전쟁 당시 의용경찰로 치안유지활동 및 공비토벌작전 등을 수행하다가 인민군에게 사살되었으므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전몰군경에 해당하는데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그런데 재심대상판결은 이를 간과하였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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