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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01 2016재나39
명도 등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명도를 구하는 소(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가단5815호)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2. 18.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는 광주지방법원 2015나508호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0. 7.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는 대법원 2015다69556호로 상고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6. 2. 25.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6. 2. 29. 확정되었다.

재심청구원인의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은 당초 피고의 소유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한 사실이 없고, 원고와 사이에 동업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으며, 원고가 소외 C에게 1억 8,000만 원을 지급한 이유도 알지 못하고 이는 피고와 관계없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럼에도 재심대상판결은 이를 간과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상고이유에서 주장하여 상고심 판결의 판단을 받은 사유로써는 확정된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 또한 만일 그 원심판결에 판단누락이 있다면 그 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아 판결이유를 읽으면 당장 알 수 있는 것이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심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그 판단누락이 있음을 알 수 있어 이를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있었을 것인데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않은 때에는 역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인바, 결국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고심에서 판단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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