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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29 2015고정640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에 있는 C에서 구제 의류, 잡화를 판매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그 목적으로 소지, 전시, 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1. 피고인은 2014. 10. 8. 14:05경 위 C에서 타인의 등록 상표를 위조한 가짜 샤넬 가방 1점(상표등록 제40-0309448-0000호, 정품시가 6,00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22. 15:10경 위 C에서 타인의 등록 상표를 위조한 가짜 루이비똥 가방 13점(상표등록 제40-0059471-0000호, 정품시가 15,080,000원 상당), 구찌 가방 7점(상표등록 제40-0132874-0000호, 정품시가 11,900,000원 상당), 샤넬 가방 4점(상표등록 제40-0309448-0000호, 정품시가 24,000,000원 상당), 프라다 가방 2점(상표등록 제40-0350206-0000호, 정품시가 2,210,000원 상당), 마크제이콥스 가방 1점(상표등록 제40-0412058-0000호, 정품시가 592,000원 상당), 펜디 가방 1점(상표등록 제40-0128050-0000호, 정품시가 989,000원 상당), 발리 가방 1점(국제등록번호 제491694호, 정품시가 1,141,000원 상당), 페라가모 구두 1점(상표등록 제40-0479649-0000호, 정품시가 690,000원 상당) 총 30점(정품시가 56,602,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한민국에 정당하게 등록된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위조상품 총 31점을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 타인의 상표권을 총 62,602,000원 상당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카드구매내역서 사본

1. 감정서, 상표등록번호표, 상표등록원부, 상표권침해액산정표, 정품시가조사자료

1. 샤넬가방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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