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광주 남구 F동, G동 일원 485,887㎡에 지정된 「E」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이고, 원고 A, B, D와 H는 위 사업 부지에서 영농하던 사람들로 피고로부터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이하 ‘생활대책대상자’라고 한다)로 선정되었다.
공급받을 생활대책용지의 면적은 원고 A, B, D의 경우 각 40㎡, H는 54㎡이다.
나. H는 2017. 9. 20. 사망하였고, 아내인 원고 C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위 생활대책용지 분양권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생활대책용지의 매입신청권자는 생활대책대상자들로 구성된 비법인사단 형태의 조합임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로 선정, 통보받은 사람들은 자율적으로 정관 제정 및 총회 의결을 거쳐 비법인사단 형태의 조합을 구성하며, 조합에서 선출된 대표자가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매입 신청 조합총회 의결을 거쳐 선출된 조합장이 매입신청, 추첨,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지정된 기간 내에 필지 매입신청이 없거나 당첨필지에 대해 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 매입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조합이 매입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조합구성원의 권리면적 합계가 매입신청할 필지면적의 90%이상이어야 함 조합은 예비등록시까지 구성하여야 하며, 등록 이후에는 조합원 변경을 할 수 없음
다. 피고는 2017. 12. 4. 위 사업에 따른 생활대책대상자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다음의 사항을 안내하였다. 라.
피고는 2018. 11. 16. 11필지의 토지(상업시설용지 I, J, K 내지 L, M 내지 N)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생활대책용지 공급일정을 공고하였다.
마.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생활대책대상자들 중 대부분(91명 중 O, P, Q, R을 제외한 나머지 전원)이 조직한 10개의 조합의 조합장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