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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5.09.23 2014가단8317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등 1) 망 E은 1935. 7.경 사망하였다. 망 E의 아들인 망 F는 그보다 전인 1934. 8.경 사망하였다. 망 F의 아들인 망 G은 1984. 3.경 사망하였다. 그리고 원고들은 망 G의 자녀들이다. 2) 망 H은 2013. 2.경 사망하였다.

망 H의 장남은 I이다.

그리고 피고는 I의 장남이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경료 1) 망 E은 이 사건 부동산의 토지대장에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부동산등기부등본은 작성되어 있지 않았다. 2) 그러던 중 피고는 2008. 5.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2006. 12. 26. 법률 제8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에 기하여 대구지방법원 문경등기소 접수 제10051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3) 당시 피고가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는 과정에서 제출한 보증서(갑 제12호증의 2, 이하 ‘이 사건 보증서’라 한다)에는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1994. 10. 1. 대장에 등록된 소유자로부터 매수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은 연대하여 보증합니다. 보증인 J, K, L’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4 내지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M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은 망 E의 소유였고, E이나 E의 상속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측에게 매도한 사실이 없다.

E 측에서는 피고의 조부 H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경작하면서 관리하게 하였을 뿐이다.

실제 이 사건 보증서를 보면 피고가 1994. 10. 1.에 E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E은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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