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1996.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시대 조선총독부에 의해 구 조선임야조사령(1918. 5. 1. 제령 제5호, 폐지)에 기하여 작성된 경기 연천군 F면의 임야조사서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은 경기 연천군 G리에 거주하는 ‘망 H의 처 I’에게 사정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망 H의 제적부에는 ‘H의 모는 J’이고, ‘처는 I’로 기재되어 있는바, 망 H의 사후양자 선정권자인 모 J는 1939. 12. 9. K의 아들로서 원고들의 부(父)인 L을 사후양자로 선정하여 입양신고를 하였다.
다. I는 1966. 1. 13. 사망하였다. 라.
L은 1997. 10. 31. 사망하였다.
원고들은 위 L의 상속인들 사이에 이루어진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기해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부동산이 무주부동산임을 전제로 1996. 1. 31.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접수 제1095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바. 이 사건 각 부동산은 광복 후 38선 이북에 위치하고 있었고,
6. 25. 동란 후에 위 토지일대를 수복하기는 하였으나 휴전선으로부터 직선으로 약 4km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사실상 출입하기 어려운 토지였던 것으로 보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망 H 소유의 재산으로서, 망인의 모친인 J 또는 배우자인 I에게 일시적으로 상속되었다가 사후양자인 L에게 단독상속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L의 후손인 원고들의 소유임에도 피고가 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은 위법하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구 조선임야조사령(1918. 5. 1. 제령 제5호, 폐지)에 의한 임야조사서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