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구 달성군 C 대 106㎡는 미등기 부동산으로, 토지대장에는 D가 1910. 9. 20. 위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후 위 토지는 2018. 4. 18. 분할되어 면적이 89㎡로 변경되었는데, 이하 면적이 변경된 위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건축물대장상 원고 B의 아버지인 E이 소유자로 기재된 1층 브럭조 주택 32.48㎡(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가 있다.
이 사건 토지와 주택은 현재까지 미등기 상태이다.
나. E은 1948. 7. 3.부터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2006. 3. 9. 사망하였다.
원고
A은 E의 부인, 원고 B는 E의 아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 B의 조부 F는 1950년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와 주택을 당시 토지대장상 소유자인 D로부터 구입하여 살기 시작했는데, 당시 작성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분실하였고, 토지대장상 소유자인 D가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않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였을 뿐이다.
F 때부터 소유의 의사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해 온 이래로 그 아들인 E은 사망할 때까지 이 집에 살았고, 그 점유 승계인인 원고들은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을 점유해오고 있다.
따라서 원고들은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20년이 되는 시점인 1999. 4. 6.부터 점유를 개시하여 2019. 4. 17.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은 현재 미등기로서 그 토지대장상 명의자인 D가 누구인지 알 수 없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자임의 확인을 구한다.
3.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