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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8.29 2018고단112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9. 22:20경 원주시 B에 있는 ‘C PC방’ 앞 노상에서 ‘위 PC방을 향해 술병을 던지며 행패를 부린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E에게 “저리 꺼져”라고 소리를 지르며 오른손 주먹으로 위 E의 오른팔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앞에서 본 양형인자에 추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 알콜중독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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