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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10.31 2019고단93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2. 23:30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길가에 누워 있던 중 이와 관련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가 피고인을 깨워 귀가 할 것을 권유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왜 날 건드려. 너희들이 시민을 보호하는 사람이야 내가 뭘 잘못했어. 손주새끼들 밖에 안 되는 새끼들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E의 좌측 안면 부위를 피고인의 머리로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현장 영상 CD 백업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앞에서 본 양형인자에 추가하여,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에게 직접적인 물리적 폭력을 가하여 피해 경찰관은 입술 안쪽이 찢어지는 상해를 입었는바,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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