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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3.12 2014다232326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 본문은 보험회사는 보험대리점이 모집을 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에서 ‘모집을 하면서’에는 보험모집행위 그 자체는 아니더라도 외형상 객관적으로 볼 때 본래의 모집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유사하여 마치 모집행위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과 같이 보이는 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45356 판결 참조). 그런데 한편, 보험대리점의 행위가 외관상 모집행위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보험대리점의 행위가 모집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위 조항에 따른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는바, 여기서 ‘중대한 과실’은 피해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보험대리점의 행위가 본래의 모집행위에 관한 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를 직무권한 내의 행위라고 믿음으로써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것을 말한다.

2. 가.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들이 C을 통하여 피고와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는 리치인베스트먼트 계약들(이하 ‘이 사건 계약들’이라고 한다)은 원고들이 피고에게 일정한 금액을 수시로 지급하고 연 18%라는 고율의 확정이자를 지급받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 그 내용이 보험계약이 아니라 일종의 대여 내지 투자계약에 해당하는 점, ② 원고들은 이 사건 계약들의 체결 당시 C으로부터 청약서부본을 교부받았으나 이들을 모두 분실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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