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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4.11 2018가합2481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F는,

가. 원고 A에게 2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6.부터,

나. 원고 B에게 90,000...

이유

1. 원고들의 피고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 F가 피고 회사의 보험상품인 원금보장형 펀드에 가입하라는 취지로 원고 D, E을 기망하였다는 원고 D, E의 주장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F가 피고 회사의 보험상품에 관한 모집행위에 속하는 것과 같이 보이는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원금보장형 펀드에 가입하라는 취지로 기망한 사실만 인정한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원고 D, E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D, E의 주장 피고 F는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 원고 D, E에게 피고 회사 보험상품 중에 은행보다 이율이 좋은 원금보장형 펀드가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 D로부터 펀드가입비 명목으로 2017. 10. 12. 150,000,000원을, 원고 E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2017. 4. 18. 20,000,000원, 2017. 7. 31. 30,000,000원 등 합계 50,000,000원을 각 편취하였다.

피고 회사는 직원인 피고 F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여 피고 F가 보험계약자인 원고 D, E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주위적으로 보험업법 제102조에 따라, 예비적으로 민법 제756조 제1항에 따라 원고 D, E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은 “보험회사는 그 임직원ㆍ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이 모집을 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정하고 있다.

위 법률에 따라 피고 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보험업법에서 정하는 보험상품과 관련한 모집이 있어야 하는바, 여기서 말하는 보험상품이란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발생에 관하여 금전 및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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