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3면 제16행부터 제5면 제11행까지를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바꾸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바꾸는 부분
나. 판단 (1) 추가상병 불승인처분 (가) 산업재해보상보장법 제49조에 의하면, 추가상병 승인신청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이미 최초 요양승인결정을 받은 후 추가로 새로운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는 것으로서, 당초의 상병을 입게 된 업무상 재해 또는 당초의 상병과 추가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이들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7, 11,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98. 9. 18.부터 같은 해 10. 22.까지 아주대학교병원에서 '반사성교감신경이형성증 신청상병 중 하나인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 또는 ‘반사성교감신경이영양증’과 유의어에 해당한다. (우하지)' 의증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같은 해 10. 21. 같은 병원에서 ‘교감신경이영양증 의증’의 진단을 받은 사실, 2006. 3. 14. 순천향대학교천안병원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 발목 및 발’로 최종 진단을 받고, 2015. 9. 10. 삼성서울병원에서도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 상세불명 부위’에 관한 최종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갑 제2, 7, 17호증 및 을 제1, 4, 5, 6, 9, 10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