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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8.22 2019노95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있었던 피고인이 변제의 의사나 능력도 없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용역을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를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함으로써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증거의 요지란 제1행의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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