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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25 2020노3200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과 같은 절도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품의 가액이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두루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증거의 요지란 제1행의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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