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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7.22 2019노2171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수강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및 그로 인해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 등에 비추어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원심에서 부인하였던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뒤늦게나마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데다가 원심판결 선고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증거의 요지란 제1행의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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