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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30 2017노3424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 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② F도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여 피해 자의 위 진술에 들어맞는다.

특히 F이 중립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허위 진술을 할 아무런 동기가 없다는 점을 고려 하면 위 진술의 신빙성은 매우 높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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