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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16 2013노9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화물차로 피해 차량을 충격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D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의 화물차가 피해 차량 옆 부분을 충격한 후 그대로 도주하여 경음기를 울리면서 피고인의 화물차를 추격하였으나 피고인이 속도를 높여 도망하는 바람에 피고인의 화물차 번호를 보고 112에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당시 피해 차량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F도 피고인의 화물차 번호판을 정확하게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해 차량과 피고인의 화물차를 촬영한 사진상으로 확인되는 충격흔의 위치와 정도도 피해자 D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수사기록 제12~14쪽), ④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19:00경 천안톨게이트에서 고속도로에 진입하여 입장휴게소 주차장에서 4-5시간 잠을 잔 후 다음날 03:08에 평택톨게이트로 진출하였는바, 입장휴게소는 천안톨게이트에서 불과 약 13km 지점에 있고 당시 시각이 19:00경이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집이 경기도 화성인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이 휴게소에서 장시간 수면을 취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행동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인은 사고 직후 약 3일간 휴대폰을 꺼 놓고 경찰의 연락을 받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사고발생 사실을 알았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후 취하여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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