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 21:35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C 업주와 음식물 쓰레기 투기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업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안양만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시비 경위를 묻고 C 업주에게 다가가 다시 시비를 하려는 자신을 제지하자 "씹할, 씹할 놈아, 이새끼, 경찰새끼"라고 욕을 하고, 머리로 위 E의 가슴을 1회 들이받는 등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가볍게 볼 수 없는바, 피고인이 2013년 업무방해죄로 벌금을 받은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직후 지구대에 인치되자 여성 경찰관에게 욕설과 협박을 한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폭력 행사의 정도가 무겁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검사의 구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붙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