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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03 2014고단351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8. 21. 순천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18. 16:0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다방에서, 평소 흠모하던 여종업원에게 같이 나가자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고량주 2병을 사들고 들어가 테이블에 앉아 안주 없이 고량주를 마시고, 위 피해자가 ‘여기서 술 드시면 안돼요, 제가 따뜻한 녹차 한잔 드릴 테니 드시고 가세요’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에게 ‘넌 상관하지 마라, 씨팔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옆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씨발, 좆같은 새끼들아, 다 나가’라고 욕설을 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가게를 나가게 만들고, 들어오는 손님들에게도 욕설을 하여 쫓아내는 등 약 5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18. 21:20경 위 1.항 장소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연수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종용받고 가게 밖으로 나왔는데, 집에 가는 척 하다가 다시 가게 안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위 G이 제지하자 G에게 ‘좆 까고 있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G의 하복부 및 성기 부분을 4회 가량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안 유지 업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감현황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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