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3년경부터 제1심 공동피고 B에게 수차례 돈을 빌려주었으나 이를 변제받지 못하였고, 이에 2004. 2. 25. 제1심 공동피고 B과 그때까지의 대여금 합계액을 300,000,000원으로 확정하고 이를 2004. 12. 30.까지 변제하되 이에 대하여 월 1.5%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 및 선정자들의 연대보증 위임 여부 1) 원고의 주장 제1심 공동피고 B이 피고 선정자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피고 선정자들을 대리하여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피고 선정자들이 연대보증 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작성하여 주었으므로, 피고 선정자들은 제1심 공동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호증은 피고 선정자들 이름 다음의 각 무인이 피고 선정자들의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달리 피고 선정자들의 의사에 기하여 진정하게 작성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어 이를 증거로 쓸 수 없고,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선정자들이 제1심 공동피고 B에게 피고 선정자들 명의의 연대보증 서면 작성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일상가사대리권을 이유로 한 청구 1 원고의 주장 설령 피고가 제1심 공동피고 B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무의 연대보증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제1심 공동피고 B은 피고의 처로서 의상실 운영비, 가족 생활비, 자녀들 교육비, 큰딸 결혼비용, 피고의 이직비용, 피고 명의로 광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