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D과 피고 B의 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0쪽 제6행부터 제12쪽 제19행 사이에 설시된 피고 D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과 제28쪽 제14행부터 제34쪽 제4행까지 사이에 설시된 예비적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및 소결론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다. 피고 D의 주장(이하 피고 B의 보조참가인으로서의 주장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에 관한 판단 1) 먼저 피고 D은, 피고들 및 선정자들이 이 사건 조정결정이 도출된 조정절차에서 자신들을 대리한 소송대리인에게 조정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이 없는 데도 이 사건 조정결정을 주도한 원고 등이 임의로 새긴 피고들 및 선정자들의 도장을 사용하여 소송위임장을 작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정결정 중 피고들 및 선정자들에 대한 부분은 대리권이 없는 소송대리인이 참여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피고들 및 선정자들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을 제57호증의 기재만으로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설령 그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준재심의 소를 통해 이 사건 조정결정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피고 D의 이 부분 주장은 이 사건 조정결정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이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다음으로 피고 D은, 원고의 이 사건 변제로 인하여 피고들 및 선정자들의 상속채무에 대한 면제가 동시에 이루어짐으로써 피고들 및 선정자들은 이 사건 변제와 동시에 더 이상 보증인인 망인의 상속채무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변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