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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9.27 2019고단2192
도박공간개설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도박 사이트 회원으로 모집한 후 회원들에게 딜러와 플레이어가 일대일 카드 게임을 하여 9 이하의 높은 점수를 선택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방식의 게임인 ‘바카라’ 게임, 또는 홀수 또는 짝수 중 하나를 선택하여 맞추는 사람이 승리하는 방식의 게임인 ‘홀짝’ 게임 영상을 제공하고 그 승부에 베팅을 하게 하여 결과를 맞추는 사람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회원들로 하여금 도박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B, C, D, E, F, G 등과 공모하여 위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바카라’, ‘홀짝’ 게임의 영상과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해주고 이용료를 받는 H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한 후 필리핀 세부 이하 불상지에서, B은 딜러들을 고용하고 ‘바카라’, ‘홀짝’ 도박 영상을 촬영하는 장소 및 도박 영상을 관리ㆍ전송하는 컴퓨터 등의 시설이 있는 사무실을 마련하여 H 사이트 및 사무실을 운영하는 역할을, I는 H 사이트 관리 및 사무실 총괄 업무 등을 담당하는 역할을, D은 고객의 이메일 문의 답변, 자금 관리, 도박 영상모니터링 등을 담당하는 역할을, F는 도박 영상 모니터링 등을 담당하는 역할을, G, J, E는 H 사이트의 광고ㆍ홍보, 이메일 문의 고객을 D에게 인계하는 등을 역할을, 피고인은 도박자들로부터 입금된 도금을 필리핀화로 환전하는 역활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7. 7.부터 2019. 3.경까지 1주일간 1회 내지 3회에 걸쳐, 위 필리핀 세부 이하 불상지에서 B이 입금된 도금을 미리 상호불상 사설 환전소에 송금하고 피고인에게 환전을 지시하면, 피고인은 B이 지정한 환전소에서 위 금원을 필리핀화로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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