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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2329
권리행사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329』 피고인은 2013. 1. 2. 부천시 오정구 D에 있는 상호불상 중고차매장에서 피해자 (주)에이치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14,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담보로 2013. 1. 10. 피고인 소유인 E K5차량에 저당권자를 피해자로 하고 채권가액을 14,000,000원으로 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중순 이후 월일 불상경 위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차량을 피고인의 차용금채무를 위한 담보로 F에게 제공하여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5591』 피고인은 그 동생 G과 함께 인천 남구 H에서 ‘I’라는 상호로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하는 자로, 피고인은 2013. 10. 8.경 위 정비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2008년식 BMW528i 승용차를 경매로 낙찰 받아 수리를 하였는데, 980만 원에 매도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G으로부터 건네받은 BMW 승용차 사진을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G은 위 승용차를 낙찰 받은 사실이 없으며, 당시 사채업자들로부터 채무 독촉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그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승용차 매매대금을 건네받더라도 위 BMW 승용차를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0. 피고인 모친 K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L)로 승용차 매매대금 명목의 금원 9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3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지인 F과의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피의자가 F에게 돈을 차용한 날짜 및 장소) 『2016고단559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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