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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12.18 2013노494
살인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린 딸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폭행하고, 베란다로 끌고 가 피해자를 베란다 난간 밖으로 밀어낸 것으로, 범행 과정이나 난간에 매달려 있던 피해자가 난간을 놓치거나 실족하게 될 경우 떨어져 사망할 수도 있었던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수차례 피해자를 폭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 일체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와 다투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스스로 범행을 중단하고 난간에 매달려 있던 피해자를 끌어 올려 베란다 안쪽으로 들여보낸 점, 피해자가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한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변경하는 외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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