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7. 20:56 경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 997에 있는 장승 백이사거리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시 흥 쪽에서 남동 구청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76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교 행하는 자동차들의 전조등 불빛 때문에 전방 주시가 어려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을 하던 피해자 C(21 세 )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 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다음 날인 2016. 5. 8. 02:35 경 후 송 치료 중이 던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774번 길 21에 있는 가 천대 길병원에서 경추 부 골절 및 뇌 내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수사보고( 피의차량 속도)
1. 사망진단서
1.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그 진행방향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 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