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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26 2013노1714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6월,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A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는 점, 6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충분히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위 피고인이 이미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피고인이 폐수공동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로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인 시안, 구리 등과 수질오염물질인 크롬, 불소 등을 그대로 방류하는 환경범죄를 저지른 점, 방류한 폐수의 양이 300톤을 넘는 상당한 양에 이르는 점, 이러한 범행은 환경과 인체에 미치는 피해가 심각한 점,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려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의 목적상 이 사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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