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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4.26 2018가단123069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대구 북구 C 대 280㎡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13, 14, 15, 16, 11, 12, 1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구 북구 C 대 280㎡(이하 ‘C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주택의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피고는 위 토지에 인접한 D 대지와 그 지상건물, E 대지와 그 지상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나. C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13, 14, 15, 16, 11, 12,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이하 ‘이 사건 ㈁ 부분’이라 한다)에는 피고 소유의 건물의 부속 시설물인 물탱크 등이 설치되어 있고, 이 사건 ㈁ 부분 중 같은 도면 표시 2, 13, 14, 15, 16, 11을 차례로 연결한 부분에는 피고 소유 건물을 둘러싼 담장 일부(이하 ‘이 사건 담장’이라 한다)가 위치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한국국토정보공사 대구서부지사의 측량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철거 및 인도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물의 방해배제 및 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 부분을 인도하고, 이 사건 담장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 토지의 전 소유자인 F의 남편인 G가 그 지상 건물을 신축할 당시인 2015. 5.경 피고와 사이에 원래의 경계 담장을 헐고 다시 원 경계대로 담장을 쌓기로 합의하여 G로부터 기존 경계를 인정받았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 부분을 점유할 권리가 있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으나, 피고가 제출한 을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 의무의 존부 점유자는 선의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나,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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