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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14 2017고합114
현주건조물방화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경부터 C와 함께 C의 주거지인 서울 마포구 D 아파트 212호에서 동거하던 중 2017. 2. 중순경 C가 피고인이 술을 마시면 폭력적인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헤어질 것을 요구하면서 위 주거지에서 나와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친구 집에 잠시 머물자 피고인은 2017. 2. 25. 00:43 경 C에게 수 회 연락하여 다시 함께 살 것을 요구하였으나 C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C의 주거지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25. 02:45 경 위 D 아파트 212호에서, 미리 구입한 휘발유를 위 212호 바닥, 침대 등에 뿌려 유증이 위 212호 안에 가득 찬 상태에서 라이터에 불을 켜 위 유증을 통해 휘발유에 불을 붙게 하여 위 D 아파트 212호를 소훼하고, 그 불길이 D 아파트 2 층 전체로 옮겨 붙게 하여 피해자 F이 관리하는 D 아파트 2 층을 수리 비 258,5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고, D 아파트 214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G( 여, 30세), H( 여, 27세) 이 불길을 피해 1 층으로 뛰어 내려가던 중 바닥에 넘어져 각각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불을 놓아 이를 소훼하고,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I, J,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법화학 감정서, 화재사건 현장 감식 결과 회시, 화재사건 사진기록, 범죄 피해자 평가 보고서

1. 발생보고( 화재), 내사보고( 카카오 톡 문자 메시지 내용 첨부), 내사보고 (CCTV 확인), 수사보고( 현장 화재 합동 감식), 수사보고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 피해 건물 견적서 첨부)

1. 진단서 (G), 진단서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64조 제 2 항 전문, 제 1 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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