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2 2012가단355353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94,465,974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0. 3. 31.부터 2016...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C와 D 갤로퍼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 E는 2010. 3. 31. 19:06경 대구 동구 미대동에 있는 마을회관 앞 도로를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공산터널에서 백안삼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였고, 맞은 편에서 오던 원고 A이 운전하는 F 클릭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앞범퍼를 피고 차량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 A은 오른쪽 슬관절 대퇴골 경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처를 입었고, 원고 B는 원고 A의 배우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원고 A의 인적사항: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육군 대위로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사고일 무렵인 2010년 3월의 소득[매월 기본급 1,535,800원, 정근수당 가산금 40,000원, 가족수당 80,000원, 시간외수당(정액급 89,470원, 교통비 140,000원, 가계지원비 256,470원, 직급보조비 250,000원이 지급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