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12.01 2016나5390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제2항은 원고가...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5면 5행 내지 7행 전체를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로 고치고, 당심에서 제출되었으나 제1심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한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