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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2.22 2016나5017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되었으나 제1심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한 갑 제24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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