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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2.05 2013고단119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1톤 포터 화물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8. 18: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성정 굴다리 앞 도로를 성정동 방면에서 문화동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 전방에는 지하 굴다리의 높이 제한용 철빔이 설치되어 있고, 피고인은 화물차에 적재물을 적재하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적재물이 높이 제한에 걸리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미리 속도를 줄이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적재물 높이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높이 제한용 철빔에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적재된 공사용 파이프를 걸리게 해,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 뒤에서 따라오던 피해자 C 공소장의 E은 C의 오기로 보임. (35세)이 운전하는 D 소나타 승용차의 보닛 위로 공사용 파이프를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D 차량 앞 보닛 부분을 구부러지게 하는 등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7. 8. 18: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의 시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정동 성정 굴다리 앞 도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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