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8.21 2017고정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3. 1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3. 1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 00: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통영시 산양읍 미남리 척 포 방파제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연초면 연사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 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