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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19 2013고정9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범행 당시에는 일정한 직업이 없어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알고 지내는 사람들과 짜고 교통사고가 나지 않았음에도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하여 이에 속은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타내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과 B,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08. 3. 7. 14:38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 받기로 알고 지내는 사람들과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B가 자신의 F 무쏘 승용차량이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로 인하여 뒤 범퍼가 떨어져 이를 수리를 할 목적으로, C이 운전하는 G 승용차량에 피고인, B를 태우고 운전하고 가던 중, D이 운전하는 F 무쏘 승용차량을 들이 받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말로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삼성화재보험회사에 치료비 등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고인은 1,410,190원을, B는 1,406,260원을 D은 1,405,360원을 각자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받은 것을 비록하여 합의금, 차량 수리비,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모두 합해 4,879,61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과 B, C, D, H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08. 9. 30. 15:30경 서울 양천구 I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말 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알고 지내는 사람들과 공모하였다.

그리고 난 다음 C이 운전하는 J 로디우스 차량에 피고인, B, D이 승차하여 가던 중 H이 운전하는 K EF 쏘나타 승용차량이 후진하면서 위 J 차량의 조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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