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10.22 2015노349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허위로 작성된 주택임대차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근로자 주택전세자금대출금을 편취하는 조직적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인 금융기관으로부터 4,900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상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유리한 정상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편취금의 액수가 상당히 고액인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거운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손해를 전보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