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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1.03.25 2020노41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 하면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에 한정되고,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공개 고지명령 부당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 간 공개하고 고지하도록 명한 것은 부당하다.

3. 판단

가.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2008. 6. 20.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강간 등 상해) 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 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은 준강도 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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